‘상생(相生)’.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캐는 해사업자들에게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입막음용으로 바닷모래 채취 광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몇 푼 쥐어 주면 그뿐이다.

바닷모래 채취 탓으로 전부 돌릴 수 없지만 그 사이 인천 앞바다 어장은 만신창이가 됐다.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연안 어획량이 곤두박질쳤다.

지역 자원을 갉아먹고 사는 해사업체가 지역에 차갑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가 하면 지역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린다. 본보는 지역 상생의 길을 해사업체에 묻는다. <편집자 주>


모래600.jpg
▲ 바다 모래 채취 업체들이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모래를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은 인천 남항 모래부두.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해사업체들이 6개월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퍼다 파는 모래는 330만㎥다. 업체별 해사 채취 허가량은 7만㎥부터 71만㎥까지로 각기 다르다. 해사 1㎥당 공유수면점유사용료는 3천866원(올해 1월 인상)이다. 해사업체가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금액은 1㎥당 1만3천 원가량으로 해사업체는 3배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채취하는 A업체는 24억2천900만 원의 점유사용료를 내고 6개월간 92억8천35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골재협회는 14개 회원사의 사업 능력을 측정해 인천 앞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총량을 나눠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인천 굴업·덕적지적에서 총 3천300만㎥의 해사 채취를 허가했다. 해사업체들(인천골재협회)은 내년부터 선갑지적에서 모래를 캐려고 용역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올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을 마친 상태다. 모래를 캐서 파는 업체가 직접 해사 채취가 적정한지 판단까지 하는 셈이다. 해사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 어민들의 걱정보다 해사업체의 이익만 챙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해사업체들이 인천 앞바다를 위해 돈을 내놔도 모자를 판에 되레 해양오염을 시키고 있다. 채취한 해사는 판매하기 전 모래를 씻어야 하는데, 이때 나오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인천시 중구가 2012∼2016년 해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34건이다.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20건, 운영일지 기록 부적정 5건, 자동측정기 관리 부적정 4건, 환경기술인 선임 부적정 3건, 변경신고 미필 2건, 고발(무단 폐수 등) 1건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어겨 걷은 부과금은 5년 동안 8천400만 원(10건)이다.

부유물질량(SS) 6㎎/L 또는 120㎎/L(업체별 상이)를 초과하면 배출량 1㎏당 250원씩 부과하게 돼 있다. 과태료 부과(대부분 행정절차 미비)는 13건으로 1천384만 원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20건인데, 부과금을 걷은 것은 10건밖에 되질 않는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구는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추정치로 미리 신고받고 있어 업체들은 매년 36t 정도 나온다고 신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업체가 돌아가면서 배출기준을 어기고 부과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사업체들이 1㎏당 낮은 부과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폐수 처리를 하지 않고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 앞바다 모래를 캐는 업체는 14곳으로 중구 10곳, 서구 3곳, 경기 안산 1곳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해사업체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