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법체계상 최상위법에 규정한 이 같은 선언적 규정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후속조치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해 책무를 지우고 있다.

 갑작스레 다가오는 재난 피해에 대응, 복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이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원금)은 668억200만 원으로 확보율이 2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5년(22%)에 이어 2016년에도 꼴찌를 면치 못한 수치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기금 학보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치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인천이 지난해까지 확보하지 못한 재난관리기금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가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조4천5억 원으로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액은 총 1조5천737억 원이라 한다. 천재지변 외에도 사회적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설사 그렇더라도 사전 대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재난관리기금이 미비돼 있는 인천시다.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각종 재난이 다발하고 있는 인천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지자체, 목민관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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