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국가 암 검진 대상자(암 검진 시 본인 부담이 없는 사람)가 5대 암(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연속 지원한다.
군보건의료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하며 검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