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돼지 내장을 검역 등 거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A(56)와 이를 사들여 소시지를 만들어 유통한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 B(4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서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같은 기간 경기도 광명에 무허가 소시지 공장을 차린 뒤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23t가량을 제조·유통해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역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보따리상들에게 성인 손바닥 크기로 진공·압축 포장한 돼지 내장을 나눠 준 뒤 이를 국내에 들여오면 다시 한데 모아 B씨에게 전달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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