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에 수요지발전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을 명시하는 것을 적시해 분산전원 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제정돼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변경됐다.

법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서는 정책에 반영돼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요지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용해 에너지 공급에서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법 41조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 중 에너지공급 방식을 명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사용에 있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