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제정돼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변경됐다.
법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서는 정책에 반영돼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요지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용해 에너지 공급에서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법 41조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 중 에너지공급 방식을 명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사용에 있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