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이다.

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의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며,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중부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 cam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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