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수원시 한 카페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30대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살해 혐의로 박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카페에서 업주 이모(당시 4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 씨가 구속되면서 앞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박 씨는 이같은 증거에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이후 "카페에 간 것은 맞지만 이씨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단지 박 씨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기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이어가던 중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휴지를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피 묻은 휴지에 박 씨와 이 씨의 피가 함께 묻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박 씨가 2013년 저지른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동안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2007년 카페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건 발생 10년여 만에 박 씨를 기소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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