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의료법인을 송도국제도시에 최초로 만들고자 했는데, 외투기업 지분 비율 30% 개정 조항 때문에 외국 투자자 모집이 너무 어렵다." (연수구 A사)

"현재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 투자가 불확실하다. 경기가 나쁘면 어느 누구도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해 외투 지분을 30%로 상향 조정하면 ‘허들(hurdle)’을 더 들어 올리자는 얘기인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 (연수구 B사)

"영종도의 한 산업용지에 지난 3년 동안 입주한 항공 관련 업체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최근 일반산단으로 변경된 데다 외투 비율을 30%로 올리면 사실상 외투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투기업은 한국을 굉장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고 있다." (중구 C사)

외투기업의 지분 비율을 기존보다 3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인천 지역 기업들이 쏟아낸 ‘현실적 고충’이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새 둥지를 튼 10여 개 기업은 지난달과 이달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찾아 외투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자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자단장 등 산업부 관계자 3명과 인천경제청 관계자 4명, 지역 외투기업 6개 사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지역 기업들은 산업부에 "개발이 아직 미완성인 도시에 새로운 회사가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고 완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외투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비율 상향(10→30%) 조정을 막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기업 투자 비율 상향에 따른 경영권 유지의 어려움 ▶법 개정의 여파가 국공유지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치명타를 입히는 점 ▶중소기업 위주로 포진된 인천지역에 외투기업의 전략적 투자 저해 등을 경자법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 비율 기준이 이미 30%로 변경된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만 10%를 고수하는 것이 산업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도 우리 기업들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될 이번 개정안은 30% 부분을 기존 10%로 유지해 수정·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진로봇, 아이센스, 대동도어, SHC, 오스템글로벌, SD프론티어, 아이에이티, 네오패션형지,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 10개 기업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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