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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49분께 동인천중학교 내 실내수영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정밀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감식 결과 해당 사고는 수영장 천장 안쪽에 단열재로 사용한 연질 우레탄에 습기가 차 무거워지면서 이를 받치던 천장 철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발생했다"며 "연질 우레탄과 철판을 접합하면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틈새가 없도록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수영장의 수증기가 철판 틈새로 들어가 스펀지에 물기가 고이고,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해 천장이 붕괴됐다"며 "보통 연질우레탄 1개의 무게는 3㎏이지만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연질우레탄의 무게는 최대 10㎏에 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공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천장 공사에 수차례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85년 건립된 인천시 학생수영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6∼8월 4억6천만 원을 들여 천장 마감재 공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11월 수영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매기며 양호한 상태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께 철판을 고정하는 나사못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보수공사는 올해 1월께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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