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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원
건설산업은 오랜 관행 속에 경직된 산업구조와 건설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이 늘 존재해 왔다.

 이런 점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과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작년 6월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 시작의 첫발을 딛고자 했다.

 그러나 두 번의 심사보류와 무기명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결국엔 부결되고 말았다.

 늘 ‘을’의 입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업계 관행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했던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 법령에 충분한 법적 근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공사의 성격상 공정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와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와 같이 공정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기적 또는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법의 취지를 적극 추진하고자 도내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협조공문을 시군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에 대한 대형건설사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종합건설사의 외유와 외압은 건전한 건설산업의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전히 작용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조차 외면한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우리 도의회가 사회적 약자인 ‘을’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의 틀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을’들의 눈물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더 많은 ‘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설령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항상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양보의 미덕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번 조례안 부결 이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고민의 시간의 가져왔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은 제외하고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해 보고자 지난번 부결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삶을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모두가 같이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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