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처럼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해야 사용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인감을 관리하는 불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식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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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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