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가축분뇨 등의 다량 살포로 인해 수질오염은 물론 악취 민원이 급증하자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봄철 농번기를 이용해 그동안 보관해 뒀던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다량 살포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살포행위에 대해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단속 기간에는 ▶가축분뇨의 투기와 유출행위 ▶미부숙 퇴·액비 농경지 무단 살포행위 ▶가축분뇨를 축사 주변이나 하천변 등 노지에 야적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 야적과 과량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해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지원자금 지원 중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봄철 농번기를 이용, 그동안 쌓아 뒀던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다량 살포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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