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환경단체들이 "시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부한 채 수원시 입장만 대변했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광교상수원 해제 문제는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당 변경안이 통과되면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비상취수원이 폐기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치돼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며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수원 해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좋은시정위원회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도 표결에 참여시켰다"며 "공무원들은 시장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로, 다수결 방식으로 입장을 정하려면 표결 참여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좋은시정위원회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 어떻게 용인됐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수원시의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좋은시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최종 전체회의를 열고 "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변경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 측에 권고안(본보 3월 23일자 2면 보도)을 제시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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