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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형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전경.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 ‘기상상황에 따른 가변형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100·80·50·30㎞/h·폐쇄’로 운영하는 가변형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27일 영종대교 전 구간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종대교 가변형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2016년 10월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시점기준 서울방향 9.6~17.95㎞ 지점, 공항방향 16.3~8.55㎞ 지점에 총 16개의 카메라를 설치해 인천경찰청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250m 이하·14∼20㎧의 강풍·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는 80㎞/h로 제한된다. 가시거리 100m 이하·20∼25㎧의 강풍·호우경보 발령 시에는 50㎞/h, 가시거리 50m 이하·태풍이 예상되면 30㎞/h로 제한된다. 도로 폐쇄는 가시거리 10m 이하로 떨어질 경우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앞으로 영종대교를 지나는 차량들은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속도를 달리 해야 한다"며 "영종대교 구간을 지날 때는 반드시 가변형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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