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국회의원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가구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행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가구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정보 제공 요청 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자재 등이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택·건물에 대한 선분양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건물의 자재 등이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택소비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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