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민간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인천 원도심. 이곳에서는 지금 ‘헐값 보상’ 논란이 거세다. 인천시 동구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인천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이하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이 대표적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기사 3면>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30만~760만 원이다. 하지만 보상가는 터무니없다. 원주민들이 받는 자산평가액은 350여만~400여만 원 정도다. 분양가와의 차이가 2배에 달한다. 원주민 특별 분양분은 전용면적이 59㎡이다. 원주민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살던 집을 내주고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개발이 시작된 후 완공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 역시 주민들의 몫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지 원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지는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3천593㎡의 터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곳에 3천982억 원(기반시설 대행사업비 67억 지원)을 들여 2천430가구(분양 2천277가구·임대 153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송림초교 주변은 2009년 10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수년간 멈춰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뉴스테이를 도입한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돼 이 지역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는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다. 보상가와 분양가 차이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소유자 분양신청 공고를 내고 1차(지난 17일까지)에 이어 2차로 2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송림초교 주변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을 받은 뒤 집을 비워야 한다. 그 수가 적지 않아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곳의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헐값 보상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