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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항 모래부두. /기호일보 DB

인천 앞바다 해사 채취 ‘돌려 막기(선갑→굴업·덕적→선갑)’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는 내년부터 다시 선갑지적에서 해사를 채취하려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선갑지적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해사(2억8천만여㎥) 채취가 이뤄진 곳이다. 아직 해저지형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2013년부터 올해 끝나는 굴업·덕적지적 해사 채취량은 3천300만㎥다. 옹진군은 선갑지적 해사 채취 대가로 연간 260억여 원, 굴업·덕적지적 연간 224억여 원의 점용료를 받았다. 해사업체들은 지불하는 점유사용료의 3배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 결과, 해사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급변화는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금처럼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해사 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데도 허가권자인 옹진군은 인천골재협회에서 예년과 비슷한 양의 해사 채취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골재협회가 수년간 진행한 해사 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해저지형 변화 등이 어족자원 감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 수산물 어획량은 2014년 3만1천600t, 2015년 2만5천700t(19% 감소), 지난해 2만3천600t(8% 감소)으로 매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2010년 ‘해사 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에서 해사 채취 동안 생물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저서중형동물(바다, 늪, 하천 등 물 밑바닥에 사는 동물)의 감소는 해양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통한 수산자원 생물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해사 채취 허가는 골재협회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갖고 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끝나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구조다. 해수청과 협의를 거치긴 하지만 용역을 골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골재협회는 지난해 정부 출신 상근부회장을 선임해 최근 국회에서 국토부와 해수부를 주무른다고 지적을 받았다. 인천골재협회도 옹진군 출신을 사무국 직원으로 뽑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지난 20일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산업협동조합과는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해사 채취 문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인과 단체들이 해양생물의 산란장 역할을 하는 옹진군 연안의 해사 채취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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