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직업 등을 속인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서 2천만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력가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여자친구 A(24)씨에게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고 말해 450만 원을 받는 등 2013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모두 2천1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배 씨는 2011년 10월부터 A씨와 교제하며 원래 나이보다 6살 적게 소개하고 서울시 서초구 잠원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고 속였으며,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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