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력가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여자친구 A(24)씨에게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고 말해 450만 원을 받는 등 2013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모두 2천1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배 씨는 2011년 10월부터 A씨와 교제하며 원래 나이보다 6살 적게 소개하고 서울시 서초구 잠원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고 속였으며,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