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며 단속 시 부인 등으로 명의를 바꿔 돌려 막기식으로 처벌을 받아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렸다"며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영업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음식점 규모와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아 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A씨의 음식점은 A씨의 아버지가 2008년 198.2㎡ 규모의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이 중 145㎡를 불법으로 변경해 운영하던 곳이다.

2012년 음식점을 이어 받은 A씨는 단속에 걸려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처분받자 자신의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의 부인은 두 차례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다시 검거됐고, 조사 결과 A씨 가족은 벌금을 감수하며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번갈아 가며 업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 역시 남양주시의 단속에 적발돼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처분받았었지만 영업을 계속해 왔고, 재적발되자 A씨의 어머니를 업주로 위장해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가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연평균 3억4천만 원, 월평균 2천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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