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휠체어 등 수리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진행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와 화성·광명·성남시 등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의 수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와 수리센터를 방문해야 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고장 난 휠체어의 수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들이 고장 난 휠체어를 타고 동 주민센터와 수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에게 각각 연간 20만 원과 연간 5만 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이를 지참해 지정된 휠체어 수리업체를 방문해야만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포함한 보조기구 수리비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화성시도 휠체어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거주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와 화성시는 전입인구가 많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리비를 지원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리비를 지원하고, 서비스 신청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를 받으면 수리업체가 시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장애인 이용자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광명시 및 성남시와 대조를 보인다.

이에 대해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수리업체 직원이 서비스 신청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다만, 거주기간에 따른 서비스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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