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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철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어린이들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어린이들의 반응속도와 위험인식 능력은 성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이 일반 성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차체가 크거나 높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사고가 나게 되면 자칫 중상해와 사망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School Zone)’ 즉, 어린이보호구역을 규정하는 제도가 1995년 도로교통법에 도입됐다.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300m 이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속도가 제한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더욱 필요로 하는 구역이다. 만약 보호 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에 포함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개인적인 형사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 중요 법규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스쿨존’ 내에는 노면을 적색바탕으로 설정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 및 다수의 과속방지턱을 설치, 차선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정하는 등 운전자가 쉽게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많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스쿨존’ 구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차를 세울 수 있게끔 30km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고,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어른들의 교통질서 의식 또한 습관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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