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몰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구매 감소 추세에 따라 기관·기업 구매자의 농식품 대량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거래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5만 원 이하의 제품 중 상품성과 휴대성을 고려한 최종 34개 제품을 엄선했으며, 모든 판매를 구매자-판매자 간 온라인 직거래로 진행해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덜어낸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념품몰을 구성했다.
1만~2만 원의 차류, 곡물, 장류, 꿀, 와인과 3만~5만 원의 생들기름, 과실청, 차류, 잣, 전통간장, 와인 등이 주요 품목이다.
기념품몰은 인터넷(www.eatmart.co.kr)이나 모바일(앱스토어 및 앱마켓 ‘eaTMART’ 설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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