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생 B(2)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이거나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원생을 어린이집 교실 내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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