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안전행정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5당 원내대표들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권고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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