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에서 탈락한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킨텍스는 지난 1월 시가 면지를 간지로 판단해 잘못된 감점을 주고 전직 코엑스 팀장을 평가위원으로 포함시켜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심사에 이의를 제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시는 도태호 제2부시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밝혀졌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코엑스도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현재 시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킨텍스 측은 "시가 해당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이 없어졌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코엑스가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앤 뒤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재공모할 방침"이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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