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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류된 맹독성 폐수. /사진 = 인천시 제공
조직적으로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유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동인더스파크 소재 폐수처리 대행업체 대표인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약 6만1천767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14년 10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단속 공무원 점검 시 대처 요령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무전기를 휴대한 직원 2명을 공장 밖에 두며 수상한 사람을 감시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적발된 폐수에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구리, 시안, 1.4다이옥세인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83억 원에 이른다.

시 특사경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인천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폐수배출업체나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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