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지명에서 ‘LH’ 명칭을 삭제하는 등 LH가 찬밥 신세 취급을 당하고 있다.

27일 LH와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하면서 아파트 명칭에 자체 브랜드인 휴먼시아 또는 LH 등의 이름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임대아파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아파트 명칭에서 ‘LH’ 이름을 없애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내 입주자 4분의 3이 동의하고 관할 시·군의 허가만 얻으면 해당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웰빙타운 LH해모로아파트(466가구)는 지난 16일 ‘LH’를 지우고 광교해모로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원 호매실지구 내 LH19단지 아파트(1천50가구)도 지난해 4월 전체 가구 중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명칭을 LH를 뺀 ‘능실마을 19단지 호매실 스위첸’으로 바꿨다. 스위첸은 이 아파트 시공사인 ㈜KCC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다.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연꽃마을 LH4단지 아파트(456가구)는 2014년 1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LH11단지 아파트(763가구)는 시공사 한신공영㈜의 아파트 브랜드인 한신휴플러스로 각각 아파트 명칭을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명칭 변경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매매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현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대학교 서충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LH의 이름을 뺀다고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면 LH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며 "아파트 명칭 변경 요청 시 LH와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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