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앞서 법령 제정이 무산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재추진된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G-타워에서 ‘2017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갖고 주민, 입주기업,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10대 규제’를 분석해 검토했다.

그 결과, 투자유치 불발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지원과 외국 대학의 산업 분야 과정 개설을 가능케 하는 등의 4개 규제 개선안을 ‘반영’해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개선안이 향후 법제화되면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용유·무의도 일부 지역 등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5개 안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조례를 기존 10년 100% 향후 3년 50%(‘7년형’)에서 15년간 전액 면제로 개정하면 세제 감면 인센티브 확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날 고층 건물이 상당수 분포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으로 2층 이상의 장소에서도 약국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인천경제청과의 관련성이 낮아 ‘반영 불가’로 결론이 났다. 인천경제청이 반영을 채택한 5개 규제 개선안은 향후 중앙 부처에 건의돼 수용되거나 반려될 예정이다.

수용된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인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법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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