剖棺斬屍(부관참시)/剖 쪼갤 부/棺 널 관/斬 벨 참/屍 주검 시

형벌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제재(制裁)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법적 제재다. 역사적으로 죄인의 목숨을 끊는 형벌인 사형에는 팽형, 화형, 총살, 투석, 교수(絞首)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해 집행한다고 해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군인의 경우 군형법은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자에게 가하는 형벌에 ‘육시(戮屍)’가 있다. 이는 시신의 목만 베는 형벌로서, 부관(剖棺)은 포함하지 않는다. 모두가 산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부관참시’는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주검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이다. 특히 조선 연산군 때 성행했다. 어찌 보면 사체 손괴행위다. 사자에게는 형을 가할 수가 없다. 일종의 명예형이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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