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직적으로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폐수에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구리, 시안, 1.4다이옥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됐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8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이 물러서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악덕 환경사범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 환경사범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망된다. 맹독성 폐수에 오염된 토양은 죽은 땅이 된다. 곧 우기철도 다가온다. 폐수가 땅에 스며들면 장마철에 하천으로 흘러 들고 급기야는 바다로 유입돼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당연한 귀결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종국에는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미래의 먹거리 보고인 바다를 망치게 된다.

 산자수려하던 우리의 산하다. 하지만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토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환경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소탐대실을 범한 우리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한 우리다. 본보는 본란을 통해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에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우리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헌법은 법 체계상 최 상위법에 속한다. 이러한 최고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서 만은 아니다. 환경당국이 환경사범들을 나름대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을 훼손하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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