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조사위원 선출 총 8명 구성 … 의문표, 느낌표로 바꿔놓을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꾸려지는 선체 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8명에서 최소 6명(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선박 및 해양 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체 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바른정당), 이동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자유한국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가 선출됐다.

PYH2017032834040001300_P2.jpg
▲ 28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 변호사, 이동권 전 대우조선해양 부장 등을 추천했다. 선체 조사위원의 활동 기간은 6개월 안이며 활동 연장이 필요하면 4개월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선체 조사위원은 세월호 선체 조사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부터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원회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둔 각종 의혹에 대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월호는 참사 이후부터 다양한 음모설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인신공양설'에 지난해 말에는 네티즌수사대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자로'의 잠수함 충돌설 등 숱한 의심의 눈초리가 팽배했다.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완료되면 이러한 의혹들이 선체 조사위원들의 집중 조사로 규명될 것이란 기대다.

선체조사위는 구성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 작업 방식에 대해 정부와 유족간의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뉘인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절단한 후 수직으로 세운 뒤 수색 작업을 벌이는 '객실 직립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세월호가 3년 간 해저에 있어 합판 등에 부식이 심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수색 작업을 하다가 돌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선체를 절단해버리면 선체 내부에 엉킨 화물 등이 쏟아져버리면서 미수습자 유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나중 침몰 원인조차 규명하기 힘들어진다며 원 상태를 고스란히 보존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수부 측은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핵심과제라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색보다 유족과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양측 의견이 맞서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세월호 선체의 사전 조사를 벌이고 수색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월호 좌현 쪽 선체 조사도 관심 대상이다. 세월호 선체가 좌현 90도로 누워 있는 상태로 인양되면서 좌현 쪽 선체의 훼손 여부도 조사가 진행돼야 침몰 원인을 좀 더 폭넓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월호 방향타다. 방향타가 우현으로 5~10도 정도 꺾여 있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침몰 원인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방향타가 침몰 과정에서 꺾였는지, 혹은 마지막 항적과는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의문을 더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기계 결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조타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타기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세 가지로 규정지었다.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배가 기울었고,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운항이 더해져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는 잠정 결론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고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