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제약받던 토지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쉽게 분할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정된 토지 등은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 민원토지과(☎031-538-2152)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전에 공유자 간 토지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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