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2명을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이 볼 때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수사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겼다고 보기 어려운 발언 등을 일삼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은 이유가 충분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인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에 적개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A(52·여·중국 국적)씨와 화대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8일에도 숙소에서 직장 동료 B(58·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홍 씨는 지난 1997년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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