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수십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법 위반)로 기소된 경비원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25)씨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5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할인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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