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25)씨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5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할인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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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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