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해사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래(해사) 운반선의 만재흘수선이 약 1m 초과하는 등 바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터져 선박 안전 여론이 강했던 2014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위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사업체들이 허가량을 넘겨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28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모래 운반선이 과적으로 인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건수는 2013년 43건, 2014년 0건, 2015년 2건, 지난해 30건, 올해 5건(3월 현재 기준)으로 5년여간 총 90건이다. 올해 1월 인천의 한 해사업체 모래 운반선은 닻을 내리고 인천항 임시 정박지에서 입항을 기다리다가 만재흘수선을 약 1m 초과해 해경에 적발됐다. 2월에는 해경이 팔미도 북서방 4㎞ 지점에서 모래 하역을 하던 한 해사업체가 탈락방지용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모래를 바다로 떨어트린 모래 운반선을 선박입출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처럼 해사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선장들만 처벌을 받고 벌금도 적기 때문이다. 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지만 통상 100만∼200만 원 안팎으로 벌금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장들 벌금을 해사업체에서 대부분 내주고 선장들도 다른 업계로 이동이 적어서 양해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사업체의 모래 운반선 과적이 선박사고로 이어지면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길 내심 바라고 있다.

해사업체들은 현실과 법규가 괴리를 보인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해양 관계 기관(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해경 등) 안전점검에서 해사업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만재흘수선 기준을 너무 높여 모래 운반선 적재량의 70∼80%밖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100% 모래를 채우면 법 위반으로 해경 단속에 걸린다는 것이다.

해양교통안전을 어기면서 해사업체들은 선박통행량이 많은 선갑지적에서 내년 모래 채취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인천골재협회가 발표한 선갑지적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오후 3~4시 기준 최대 88.1~98.2% 수준에 이른다. 이 항로는 폭(930~1천50m)이 좁고 선박들이 입항 시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만재흘수선을 훌쩍 넘긴 모래 운반선들이 바다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모래를 더 실어 온다거나 하는 의혹은 맞지 않다"며 "모래를 채취하다 보면 20∼30%는 물이 같이 올라오는데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작업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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