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시 고덕면 삼성산업단지 주변에서 노점상 3명을 상대로 연합회 가입과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1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연합회 가입을 거부하는 비회원 노점상의 점포시설물을 함부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연합회(15명 규모)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 범행했다. 장사를 하려면 연합회에 가입해야 하고, 향후 있을 단속에 대비해 투쟁 비용을 모아 둬야 한다는 논리로 노점상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가입을 거부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몰려가 위력을 과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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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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