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 직무 관련자들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화성 동탄과 광명·시흥 지역 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3곳의 건설업체에서 5차례에 걸쳐 4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1억4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이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에서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천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중 LH와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자체 정화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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