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원 재활용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스콘업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조차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28일 지역 아스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 기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도로 등에서 수거된 폐아스콘을 천연골재의 대체 골재로 보고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층재로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고시를 통해 1㎞ 이상의 도로 신설공사 등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를 2013년에는 골재 소요량의 25% 이상, 2014년에는 30% 이상, 2015년에는 35% 이상, 2016년에는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6년 이후 재생아스콘 사용이 50%를 넘으면 연간 980억 원의 예산 감축을 예상하며 공공기관의 의무사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용량은 턱없이 적다. 환경부가 집계한 재생아스콘 수도권 평균 발주량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도로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서조차 순환골재 사용을 꺼려 상당수의 폐아스콘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폐아스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설비비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정책을 믿고 따랐던 업체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67개 아스콘업체 중 51개 사가 폐아스콘 재생시설을 설치했다.

인천의 한 아스콘업체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재생아스콘 사용을 권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스콘업계만 고통을 당하게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재생아스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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