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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기호일보 DB
화마가 휩쓴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다음 주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된다.

28일 해양수산부와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자 협의는 물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도 모두 마쳤다. 해수부 역시 구와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터를 국가어항 구역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수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 가시화로 전통어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구가 조속한 현대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는 국가어항 조성까지 소요될 4∼5년의 기간 동안 전통어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가 내놓은 공동구판장 구성은 인천수협 소속 소래어촌계 상인들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고, 소방도로 확충 계획도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구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국가어항 지정으로 전통어시장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지정·고시 이후 해수부로부터 매립면적 등이 담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구역 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 기간까지 상인들의 생계를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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