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한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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