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원가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해 중·소형 버스 및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스업체 및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점검반은 버스차고지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매연기준치 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왕=윤승재 기자 ys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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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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