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의 시설 대관이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예정된 ‘제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경선’을 위해 지역의 8개 기초단체에 현장투표장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6곳만 대관 신청을 승인했다. 대관 신청을 불허한 2곳은 남동구와 연수구다.

문제는 불허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남동구는 최근 장석현 구청장 소속의 당 행사는 허용했다. 남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당원연수가 진행됐다. 옛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이후 인천 지역에서 열린 첫 정당 공식 행사였다.

반면 국민의당 시당이 현장투표장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공직선거법’과 구 조례인 ‘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어 대관을 불허했다.

그러나 남동구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경선 장소 제공을 불허한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선관위는 당에서 치르는 경선은 공직선거법에서 장소 제공을 제한하는 당원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례를 근거로 불허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남동구와 강당 운영조례가 거의 유사한 계양구는 대강당 대신 종합상황실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했다.

대관을 불허한 연수구도 남동구와 비슷하다. 연수구 역시 자치조례로 정치 행사에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치 행사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경선은 선거 홍보가 아닌 전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것인데 의아하다"며 "제한 조례가 모호하다 보니 유권해석할 여지가 많고, 특히 공직선거법은 구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원집회를 경선과 같은 범주로 해석했고, 조례에 따라 대관 불가를 통지했다"며 "선관위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모든 정당에게 시설 대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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