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버스정류장에서 본 10대 남학생을 꾀어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한 펜션 주차장 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16)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접근해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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