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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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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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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