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피해 정도, 피해자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절도 5건, 사기 1건을 감경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범죄를 심의해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은 훈방조치로 각각 한 단계씩 감경해 주는 제도다.
김봉운 부평경찰서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와 더불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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