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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기호일보 DB
‘해경 부활(정상화)·인천 환원’이 해경 내부에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본청을 기존 송도국제도시 옛 해양경찰청 자리로 옮기는 등 청사 배치 문제와 육경에 보냈던 500여 명의 친정 복귀 등을 고심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29일 해경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해경이 정상화되면 세종시로 내려간 해경 본청을 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옛 해양경찰청)로 옮기고, 중부본부는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새 청사를 짓는 부담도 줄이고 옛 청사로 돌아가는 등 해경 부활의 상징적 의미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인천해경서가 둥지를 잃게 될지 모른다. 옛 인천해경 청사는 다음 달 4일 창단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특단이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인천해경이 사용하기에는 부지나 건물이 너무 비좁다.

인천해경은 청사가 부족해 송도 중부본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2019년께 송도신항 부지로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전비(5천억∼7천억여 원) 등의 문제로 녹록지 않다.

시·국방부·국토해양부·해경 등은 2009년 7월 ‘인방사와 인천해양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직 부지 확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해경은 정상화되면 조직뿐 아니라 수사 권한도 바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육경에 보낸 ‘수사관’들의 거취도 의논 중이다. 보낼 때 생각하면 바로 데려오고 싶지만 2년 넘게 육경에 적응하려고 땀 흘린 수사관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 정상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해당 수사관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부활을 놓고 정부 각 부처들은 나름의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전 같이 외청(독립 관청)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해경이 빠져나가면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돼 그대로 있어 주길 바라는 눈치다. 해수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존폐 얘기가 해경을 끌어안으면 사라질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해경 한 관계자는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체’ 선언으로 잃은 국민들의 신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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