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28)씨와 사회 후배인 C(28)씨를 만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타인 명의 아이디 12개, 타인 명의 통장 8개, 타인 명의 휴대전화 12개를 구입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청소기나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82명에게서 8천148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의 해킹된 아이디 12개를 사들여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인터넷에서 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2대를 쓰고 판매대금은 대포통장 8개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각각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자신이 쓴 글에서 나온 범행 수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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