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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건축업자들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건설업자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한 이모(58)씨 등 자격증 대여자와 무자격 건축주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을 돌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건축주 430여 명에게서 대여료 명목으로 15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한 후 무자격 건축주들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건당 150만 원~1천만 원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비를 줄이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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