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의 수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 부정행위 사실을 조사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신고를 통해 지자체들이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편법 계약하는 등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경기도 A군 등 7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도내 B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해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 특정 업체와 약 12억3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C시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가격으로 11억9천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하는 고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8개 관련 시도에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 근절을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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